라정찬 전 알앤엘 회장 불구속 송치

  • 등록 2014.03.04 09: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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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줄기세포치료제 판매 혐의

라정찬 전 알앤엘바이오(현 케이스템셀.사진) 회장이 무허가 줄기세포치료제 제조·판매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줄기세포치료제를 제조·판매한 서울 금천구 소재 주식회사 케이스템셀(옛 ㈜알앤엘바이오) 라정찬(49) 기술원장을 약사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수사결과, 라 원장은 2012년 10월부터 2013년 1월까지 4개월 동안 481명의 자가줄기세포를 자사 연구소에서 분리·배양한 후 이들에게 제공해 중국 상해 소재 협력병원에서 투여 받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허가받지 않은 줄기세포치료제의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만큼 해외 의료기관 등을 통해서라도 투여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무허가 줄기세포치료제 불법 제조・유통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11년 보건복지부는 알앤엘바이오를 무허가 의약품 제조행위로 검찰에 고발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라 원장은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구속되기도 했다.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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