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FTA, 축산물 ‘울고’ 라면 ‘웃고’

  • 등록 2014.03.11 17: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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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철폐로 농가 피해 불가피...인스턴트 식품류는 소비 폭 넓어

 

·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9년 만에 타결되면서 라면과 축산물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캐나다에서 우리나라로 수입이 되는 쇠고기는 약 40%의 관세가 붙어왔지만 FTA를 계기로 15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일 에드 페스트 캐나다 통상장관과 회담을 열고 한·캐나다 FTA가 타결됐다고 발표했다.

    

두 나라 통상장관은 공동선언문에서 ·캐나다 FTA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인정하고 축하한다우리는 이 협정이 가급적 조속히 발효되는 데 서로 이해를 같이 하면서 법률 검토와 필요한 국내 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두 나라는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데 합의했다. 한국은 품목수 기준 97.5%(수입액 기준 98.7%), 캐나다는 품목수 기준 97.5%(수입액 기준 98.4%)에 대해 10년 내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한국은 전체 농산물 중 18.8%(품목수 282)를 양허(개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 과실류 등 211개 품목은 개방하지 않기로 했고 쇠고기, 돼지고기 등 20개 품목은 농산물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도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축산 강국인 호주에 이어 캐나다와의 FTA도 체결되면서 국내 축산농가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한 선호도가 낮기 때문에 한우 사육농가는 안심할 수 있겠지만 돼지를 사육하는 양돈농가는 일정부분 타격이 예상된다.

 

지난해 캐나다산 돼지고기 수입물량은 총 43398t, 수입액은 7976만 달러였다.

물량으로는 미국(112000t)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고 금액 기준으로는 미국(91000만 달러), 독일(31300만 달러), 칠레(1200만 달러)에 이은 네 번째였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협상 타결로 농가에 미칠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축산업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양돈농가 등 국내 축산농가의 피해를 막기 위해 돼지고기에 부과하는 관세를 최장 13년에 걸쳐 장기간 인하하기로 했다.

    

그러나 농민단체는 한·호주 FTA,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협상 참여 등 최근 잇따른 시장개방 움직임을 우려하며 한·캐나다 FTA 체결에 따른 대책을 요구하고 나서고 있어 정부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반면 중국 등 아시아계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소비가 확산되고 있는 한국산 라면, 소스, 화장품 등도 수혜 효과가 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국산 라면은 1-2인 가구가 늘면서 조리가 간편한 인스턴트식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아시아계 식품점 뿐 만 아니라 현지 대형 식품체인점에서도 인기리에 판매되면서 관세철폐 이후에는 대 캐나다 수출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캐나다는 한국의 제25위 교역 상대국으로 우리나라와는 20057FTA 협상을 시작한 끝에 88개월 만에 협상이 타결됐다.

 

조성윤 기자 74360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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