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대근, 이하 농관원)은 친환경 농산물 민간인증기관 60개소를 특별 조사결과 인증업무정지 기간 중 인증업무를 수행한 1개 기관과 상습 위반업체 2개 기관에 대해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인증기준에 맞지 않은 농산물을 인증하거나 인증심사 절차·방법 등을 위반한 19개 기관은 3∼6개월간의 업무정지 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생산·유통과정 조사결과 비 인증품을 인증품으로 판매한 6건을 적발해 형사 고발하고 잔류농약이 검출된 81건(유기 10, 무농약 71)은 인증 취소 처분했다.
이번 조사는 특별사법경찰관 등 120명을 동원해 인증품 생산농장, 백화점, 전문판매장 등 5839개소를 대상으로 유통 중인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비 인증품의 인증 표시 등 친환경농산물의 부정유통 여부 등 기준적합성 조사를 실시했다.
한편, 농관원은 민간인증기관 특별조사 및 친환경농산물 유통품 조사 등에서 나타난 부실인증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인증기관 및 인증심사원 자격 관리 강화, 인증심사 방법 개선 등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개편을 위한 법률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하는 경우 인증기관 지정취소와 함께 형사처벌을 하고 인증업무와 관련해 인증기관 대표가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에도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인증심사원의 전문성과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인증심사원은 농식품 관련 자격증 등을 갖추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인증심사원에 대한 형사처벌 및 자격취소 규정을 도입했다.
농관원은 앞으로 유기농산물 인증의 경우 인증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농가에 대한 인증 승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인증포장 토양에 대한 농약잔류검사도 확대할 계획이다.
김대근 농관원장은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앞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품 생산·유통관리를 강화하고 인증기관에 대해 매년 2회 이상 특별조사를 실시하겠다“며 “현행 인증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신속하게 보완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