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의원 "공정위 규제완화, 지자체 권한 무시"

  • 등록 2014.03.31 1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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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기업 우대조례 폐지 수도권 활성화, 지역경제 불안 가중
중소기업·골목상권·사회적기업 지원 폐지 대기업 지원 꼴

민주당 김영록 의원(해남 완도 진도)은 31일“지난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힌 지자체 규제완화는 지역경제를 도외시하고 사실상 수도권과 대기업 활성화 대책에 그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차별적 규제로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규제내역은 광주·전남의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보급촉진 조례, 전남의 밀 산업 육성 조례, 지역건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지역인재 우선채용 조례 등으로 이를 폐지할 경우 “중소기업까지 수도권 집중을 야기시켜 심각한 지역경제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통업 상생협력, 사회적기업 육성, 협동조합 지원, 여성기업 지원까지 규제로 몰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은 공정위의 무차별적 규제완화로 결국 대기업을 지원하는 꼴"이며 "지역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불안을 가중시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자체의 조례는 직접적인 금지가 아니라 대부분 지원, 육성을 위한 것으로 차별적 규제와 구별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공정위가 지자체 조례 2134건에 대해 차별로 규정한 것은 중앙정부의 패권주의적 발상으로 지자체 권한을 무시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인하, 정부 R&D예산 독점, 전기세 등 수많은 특혜를 중단하는 것이 건강한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에 도움이 될것이다”고 밝히고 지자체에 대한 무차별한 규제완화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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