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협상 결렬

  • 등록 2014.04.11 12: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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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규정 서로 달라 다음달 2차 협의 갖기로

한·미 유기가공식품 동등성인정 제1차 협의가 사실상 결렬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9,10일 양측이 유기식품 인증제도가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보호라는 유기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이해하면서도 일부 규정에서는 서로 다른 점이 있음을 확인해 다음달 초 2차 협의를 갖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우리 측에서는 농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공무원과 한국식품연구원 등 유기식품 인증분야 전문가가 참석했다. 미국 측은 USDA(농무부), USTR(무역대표부) 등 관계분야 공무원이 참석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양국은 유기식품 인증제도가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제도라는 점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그러나 양국간 일부 규정이 서로 다른 점이 있어 차이를 줄여나간 뒤 5월 초 2차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상호 동등성 인정은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유기식품제도가 국내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검증되면 양국 인증이 동등하다고 서로 인정하는 제도다.


지난해까지는 식약처에서 운영하던 '유기가공식품 표시제'에 의해 외국 인증기관의 인증서가 있으면 한국시장에서 '유기'로 표시해 판매가 가능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우리나라에서 지정한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거나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동등성 인정을 받은 유기가공품만이 국내에서 '유기', 또는 '오가닉(Organic)' 표기가 가능하다.

황인선 기자 puren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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