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에 이어 NS홈쇼핑에서도 납품업체한테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11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김범기)는 NS홈쇼핑 구매담당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200만 원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건강식품업체 N사의 문모 대표(57)와 최모 전 상무(43)를 불구속 기소했다.
문 씨 등은 2009년 초 "NS홈쇼핑에서 어떤 상품을 기획하고 출시할 것인지 알려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NS홈쇼핑 담당자 전모 씨의 부인 명의 통장으로 190만 원을 송금하는 등 2012년까지 5200여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황금시간대'에 자사 제품을 편성하고 더 나은 가격으로 거래하기 위해 청탁 대가로 총 34차례에 걸쳐 송금했다.
전 씨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6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상태다.
한편 최 씨는 홈쇼핑업체에 금품을 상납, 납품업체로부터는 뒷돈을 받아 챙겼다. 최 씨는 N사에 건강기능식품을 납품하는 업체 H사 대표 김모 씨로부터 “계속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7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다.
현재 NS홈쇼핑 담당자는 연락두절 상태다.
롯데쇼핑에 이어 홈쇼핑 업체의 비리가 연이어 터지자 이른바 '갑질 비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문제는 이 같은 홈쇼핑 업계의 납품비리 사건이 수시로 반복되고 있다는 데 있다. 지난 2012년 NS홈쇼핑과 GS샵, 현대홈쇼핑 등 국내 4개 홈쇼핑 업체 관계자 7명과 납품업체 관계자 10여 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업계 관계자는 “홈쇼핑업계의 비리가 관행이 된 것은 어제오늘일이 아니다”라면서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단속 등 제재가 뒷받침해 재발방지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NS홈쇼핑(한국농수산방송)은 2001년에 창립된 하림 계열의 홈쇼핑회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