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삼육식품 두유제품의 판매가격을 결정해 구성사업자들에게 배포하고 구성사업자의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을 제한한 삼육식품총판선교협의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7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삼육식품총판선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삼육식품의 제품판매권을 가진 각 지역 총판들(총 22개)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85. 6월)한 사업자단체다.
공정위는 또 삼육식품 두유제품의 출처를 추적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속 총판 및 대리점의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을 제한한 학교법인 삼육학원에게도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삼육학원(이하 삼육식품 본사)은 학교운영을 위해 1981년 9월 1일부터 식품제조 및 가공업체인 삼육식품(‘12년 매출액 909억원)을 경영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총판협의회는 지난해 1월 17일 회의를 열고 삼육식품 두유제품 24종에 대한 유통단계별 판매가격 및 마진을 결정한 뒤 이를 구성사업자인 총판들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총판들은 배포된 유통단가표상의 대리점 출고가를 준수했으며 무료 지원수량(프로모션)을 감안한 할인단가 역시 동 단가표를 기준해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총판협의회는 또 2011년 5월 1일 정관개정을 통해 소속 총판에 대해 영업범위를 관할 지역으로 한정하고 중앙납품, 인터넷․카탈로그 판매 등을 금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삼육식품 본사는 삼육식품 두유제품에 대한 영업지역 및 인터넷판매를 제한하기 위한 업무매뉴얼을 작성하고 교육․연수 및 총판회의 등을 통하여 총판 및 대리점을 상대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했으며 2012년 2월~2013년 5월까지 모두 82차례에 걸쳐 제품을 추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삼육식품 본사 및 소속 사업자단체인 총판협의회가 제품출처 추적 및 통보 등 이례적인 방법으로 가격 및 거래지역·상대방을 구속한 사례"라며 "브랜드 내 가격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