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익위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면·과자류 제품을 대형 유통업체에 직접 판매하지 않고 계열사를 거쳐 판매하는 방식을 이용해 내츄럴삼양에 23억원의 판매장려금을 지원했다고 전해진다.
권익위는 공익신고를 접수하고 사건을 공정위에 넘겼다.
삼양식품이 받은 과징금은 권익위의 공익신고를 통해 부과받은 과징금·과태료·벌금 중 역대 최고 금액이다. 따라서 공익신고에 따른 보상금도 최고가 될 전망이다.
과징금이 확정되면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보상금 산정 기준에 따라 2억7106만원을 보상금으로 받게 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최근 은밀하게 이루어지던 기업 내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고발하는 공익신고가 최근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며 "공익신고가 활성화되면 민간의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공익침해행위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내츄럴삼양은 라면스프 등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를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로 시장점유율 9.3%의 2위 사업자다.
한편, 8일 공시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현재 이 회사의 최대주주는 지분 42.2%를 보유한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이다.
김 사장은 전인장 삼양식품 대표이사회장의 부인이며 전 회장의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인 비글스도 내츄럴삼양의 지분 26.9%를 보유하고 있다.
전 회장 본인도 지분 21.0%를 갖고 있다. 자사주 9.9%를 제외하면 총수 일가 3명이 내츄럴삼양의 지분 전량을 보유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