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대기업 푸드트럭 사업 움직임 경고

  • 등록 2014.06.02 15: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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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생계형...대기업 영업 확장해주는 것 아냐"
식약처, 백화점 운영실태 조사...자영업자 중심 운영

박근혜 대통령이 '푸드트럭 영업 규제'가 허용되자 대기업과 백화점이 뛰어들 움질을 보이는 데 대해 강력 경고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일 대기업들의 푸드트럭 사업 관련해 "대기업들의 영업기회를 확장시켜주기 위한 것이 아니란 것을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난 3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건의된 푸드트럭 관련 규제완화가 다음달부터 이뤄지는 데 대해 "푸드트럭 규제가 풀리자 대기업이 푸드트럭 영업을 해 영세상인을 살리겠다는 규제개혁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푸드트럭 규제완화는 일반 화물차를 개조해 음식을 파는 푸드트럭을 허용하는 조치로 정부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3월20일 박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장관회에서 푸드트럭 제작업체인 두리원Fnf의 배영기 사장이 일반 트럭의 푸드카 개조를 불법으로 규정한 규제를 풀어달라고 호소한 이후 적극 추진됐지만 최근 대기업과 대형 백화점들이 일정한 자리를 요식 업체에 빌려주고 푸드트럭 장사를 하게 한 뒤 판매 금액의 일부를 자릿세로 받고 있고 대형 외식 업체 역시 전국에 푸드트럭을 분양해 식자재를 납품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번 규제완화 조치는 서민생계형 푸드트럭의 불법성을 해소시켜 서민생계와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한 조치"라며 "만약 이런 생계형 부분까지 대기업이 나선다면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들도 중소기업들과 영세상인들과도 같이 상생해나가도록 해야 국가경제가 살아나갈 수 있다"며 "푸드트럭 규제완화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서민생계형 푸드트럭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관련 부처는 이런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해당 부처인 식약처는 "일부 백화점의 푸드트럭 운영과 관련해 해당 업체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 식품위생법상 무신고 영업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식약처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 내에서만 푸드트럭 영업을 허용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푸드트럭이 적법하게 영업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인선 기자 etvoca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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