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용기 제한 완화되면 2L 막걸리 나올까

  • 등록 2014.06.09 10: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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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내 주류 수출 활성화 위해 관련 규제 철폐




앞으로는 2리터가 넘는 대용량 막걸리도 시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납세증지나 납세를 증명하는 병마개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현재 2리터로 제한된 막걸리 용량 규제를 풀기로 했다.

 

그동안 막걸리 업계는 주류 가운데 유일하게 막걸리에 대해서만 용기 규격 제한이 있다며 철폐를 요구해 왔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2012년 국세청에 막걸리 판매용기 제한 완화의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막걸리 등 국내 주류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도 철폐된다.

 

국세청은 주류 제조사 한 곳에 수출업 면허를 한 개씩만 발급했던 규정을 바꿔 복수 면허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세청은 외국 수출 유통 채널을 확보한 주류업체가 다른 업체의 전통주 등을 수출하려 할 경우 자사의

공장이 아닌 다른 사무소에 별도 수출면허를 받아야 했다.

 

이 때문에 동일한 장소에 면허를 한 개 밖에 발급할 수 없도록 돼 있어서다. 이에 따라 한 업체가 전통주를 수출하려면 별도 사무소를 차려야 해 비용 부담이 컸다.

 

주류 제조사의 제조장 등에 복수 수출면허가 허용되면 다른 회사가 만든 주류도 자사 주류와 함께 운송할 수 있게 되고 별도 사무실을 갖추지 않아도 돼 수출 절차도 간소화되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현재 주류 운반차량에 국세청의 검인 스티커를 붙여야 하고, 다른 사람의 차량을 임차해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규정을 수출용 주류 운반차량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세청은 막걸리 용기 제한이 해제되면 생맥주 전문점에서 사용하는 대형용기나 야유회용 대용량 막걸리 출시가 가능해져 막걸리 업체의 용기 구입 및 물류비용 절감, 플라스틱 사용 감소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성윤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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