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와 회사 임직원 등 24명이 사법처리 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서영민 부장검사)는 23일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등 혐의로 신 전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로 홈쇼핑업계의 갑을관계를 이용한 구조적 비리가 드러났다”며 “상품기획자(MD·merchandiser)부터 CEO까지 연루된 총체적 비리 커넥션”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롯데홈쇼핑 방송지원본부장 이모씨와 고객지원부문장 김모씨를 각 업무상횡령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영업본부장 신모씨, 전 생활부문장 이모씨, 전 수석 MD 하모씨 등 3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각 구속기소하는 등 전·현직 임직원 7명을 구속기소하고, 벤더업체 대표 김모씨를 배임증재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롯데홈쇼핑 영업전략팀장 양모씨와 벤더업체 대표 박모씨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신 전 대표와 이 회사 MD 등에게 금품과 그림 등을 제공한 업체 대표 등 6명을 약식기소했다.
신 전 대표는 롯데홈쇼핑 대표로 있던 2008∼2010년 방송본부장 이씨등과 공모해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3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이 중 2억25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다.
뿐만 아니라 방송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뒷돈을 상납받거나 직접 금품을 받는 등 1억3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방송지원본부장 이씨와 고객지원부문장 김씨는 2008년 5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6억5000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신 전 대표에게 상납하는 등 억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다.
전 생활부문장 이씨의 경우 뒷돈을 받기 위해 아들과 아버지 등 친인척 계좌는 물론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이혼한 전처의 계좌까지 이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MD 하씨는 상장이 예상되는 주식을 소개받아 투자했다가 상장이 불발돼 손실이 발생하자 고가에 주식을 환매할 것을 요구해 4000만원을 돌려받았다.
납품업체 관계자는 “홈쇼핑은 론칭에 성공한다 해도 프라임 시간대에 배정을 받지 못하면 재고물량을 소진할 수 없다”면서 “직접 관여하는 MD는 물론 결재권을 가진 간부들에 대한 로비도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