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방송 편성에 편의를 봐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롯데홈쇼핑 전 직원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롯데홈쇼핑 전 생활부문장 이모(48)씨와 MD 정모(42)씨에 대해 11일 각각 징역 3년과 추징금 9억여원, 징역 10월과 추징금 1억5000만원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리로 인한 추가비용이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전가됐으며, 갑을관계로 얘기되는 사적 영역의 부패를 엄단하고 공정한 경쟁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는 공익성의 요청이 강하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이씨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뇌수술을 받은 어머니와 두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및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전했다.
정씨에 대해서는 "MD로 근무하며 방송시간대 편성을 좌우하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5개월간 1억5000만원의 거액을 받고 실제로 해당 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등 홈쇼핑의 공정성을 훼손했다" 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신헌 롯데홈쇼핑 전 대표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방송본부장 이씨등과 공모해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3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이 중 2억25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 6월 23일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서영민 부장검사)에 구속기소 된 바 있다.
한편,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NS홈쇼핑과의 거래를 가장해 소위 허위 매출을 올리고 현금을 챙긴 혐의(여신전문업법 위반)로 지난 8일 카드깡 업자 4명을 체포, 그 중 김모씨와 박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