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앞에선 대기업 빵집도 乙의 자세?

  • 등록 2014.07.28 16: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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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이동통신사 제휴카드 할인율 담합 의혹으로 조사 받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가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크라운베이커리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빵집들이 이동통신사 할인율을 담합했다며 조사에 나섰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크라운베이커리, 3대 제빵 프랜차이즈는 2006년 통신가 제휴카드 할인율을 10%로 맞추기로 합의서를 작성했다.
 

할인율 10%라는 합의는 지난해 9월까지 8년 동안 이어졌다. 이를 두고 공정위는 담합 기간 8년에 이들 업체가 올린 매출이 10조원 이상이라며 과징금을 매길 시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해당 업체들은 답합이 아니라며 억울해 하는 입장이다. 할인율 10%라는 숫자는 지난 2006년 대한제과협회가 동네빵집을 살리기 위해 제빵 프랜차이즈 3사에 할인율을 10% 낮출 것을 요구해 이를 수용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관련 업체 관계자는 “할인율을 20%로 올리면 그만큼 많은 제품을 팔게 되는데 한 가지 제품의 가격을 높이 받는 것보다 낮은 가격으로 여러 제품을 파는 것이 더 이익”이라면서 “대한제과협회의 요구사항을 3사가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담합이라고 규정을 지으려면 업체들이 은밀하게 만나 일을 진행하는 것을 포착해야 한다”며 “이번 건은 언론을 통해 모든 과정이 공개가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제과협회가 할인율 10%로 합의해달라고 내세우면서 공정위를 거론했기 때문에 공정위도 담합이 아니라는 것을 모를 수가 없다”며 “할인율을 낮춰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돼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조성윤 기자 etvoca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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