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양계협회(회장 오세을)는 12일 청와대 입구에서 '계육협회'가 '육계협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1인시위에 들어갔다. 이날은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농수산식품 수출 추진현황 및 확대방안’을 보고하는 날이기도 하다.
양계협회는 1인시위를 통해 ‘양계농민 주권 빼앗는 관피아 단체인 ‘계육협회’의 즉각적인 해산을 요구하고 계육협회를 육계협회로 지정하려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를 질타하면서 계열사와 생산자 단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요구했다. 대한양계협회와 한국계육협회의 태생적 구분이 다르다는 것.


계육협회는 지난 6월 27일 정기총회를 열고 ‘한국육계협회’로 이름을 개명키로 하고 현재 농식품부의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서류상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허가를 해줄 것으로 전해졌다.

양계협회는 계육협회는 가금처리협회로 출발해 닭고기 도계 및 가공을 목적으로 모인 단체로 하림, 마니커 등 계열업체들의 대변인 역할을 해왔으나 어느순간 양계인을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생산자 단체를 표명하면서 결국 이름까지 육계협회로 변경키로 결의하면서 양계협회를 무력화 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육계협회로의 개칭으로 계열사와 농가를 같은 조직에 존속해 계열사 위주의 정책을 확고히 수립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양계협회 내 육계분과위원회를 무력화하고 농가 차원의 계열사 견제 대상을 전무화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맹비난했다.
양계협회는 또 "육계산업이 계열화사업 구도로 정착하는 과정에서 농가와 계열주체 간의 마찰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한 협회에서 계열사와 농가는(갑, 을)의 동시 권익보호와 대변이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농가 대표인 양계협회는 농가의 정당한 요구조건이나 계열사의 시정 사항 등을 취합해 계열사에 전달하고 농가의 입장을 대변해 계열사와 농가의 공동 발전을 취하기 위한 업무에 주력하고 있는 반면 계육협회의 경우 주 회원사인 계열화 사업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업무에 주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업무의 중복성도 문제로 지적됐다.
양계협회는 "양계협회 내에 육계분과위원회가 이미 존재하고 있어 계육협회가 육계협회로 명칭을 변경할 경우 업무이 중복으로 양계협회와의 잦은 마찰 뿐만 아니라 업무의 혼선 등이 가중된다"며 "농식품부에서 계육협회를 육계협회로 인가해주려하면서 양계업계 분열을 더욱 조장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육협회 농식품부 관피아 단체?...'1인 시위 포기해라' 압박

양계협회는 "현재 농식품부 과장이 정병학 회장하고 같이 일했던 직원이다. 지시하면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계육협회와 농식품부와 밀착이 심하다"고 밝혔다.
또한 양계협회가 이날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식품부가 1인 시위를 포기하면 승인(계육협회 명칭변경)을 연기시켜주겠다. 1인 시위를 하는 순간 인가를 해주겠다고 압박했다"고 폭로했다.
양계협회는 "세월호 사태 등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면서 정부가 관피아 척결을 내세우고 있는 만큰 이번 기회에 양계업계에 뿌리박은 관피아를 척결하고 망가지는 양계산업을 살려줄 것을 요구한다"고 재자 강조했다.

일련의 상황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관련 법률에 위반 사항이 없으면 명칭 변경이 안된다고 하기는 어렵다. 동일 명칭이 아니면 사용할 수 있다"며 "현재 정관사항에 대해 규제법제심사를 하고 있으며 이후 법적인 타당성을 검토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인 시위 관련 압박에 대해서는 "어제 양계협회로부터 1인 시위 관련 연락을 받았다"며 "중간에 대화하는 과정이었지. 하지말라고 한다고 안할 것도 아니고 그런 사항까지 말한다면 월권행위"라며 해명했다.
한편, 양계협회는 오는 14일 육계분과위원회와 종계부화 소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책마련에 나설 계획이며 협회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3000명의 양계인이 모인 가운데 대규모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집회에서는 계육협회 문제 뿐 아니라 하림의 계란유통진출 반대는 물론, 양계농가의 생존권 보장 등 업계의 모든 현황을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