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밖에도 아울러 용산주민대책위는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 연합과 상생연합회, 자연사랑 등 이른바 '친 마사회 시민단체' 3곳의 관계자 4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아울러 용산주민대책위는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 연합과 상생연합회, 자연사랑 등 이른바 '친 마사회 시민단체' 3곳의 관계자 4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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