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전통시장서 닭.오리 포장 뜯어 판매 가능

  • 등록 2014.10.27 16:09:10
크게보기

제주도(도지사 원희룡)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지난 22일 개정·공포 됨에 따라 전통시장에서는 닭·오리를 판매할 때 위생조건을 준수한 경우 포장을 뜯어 진열·판매할 수 있게 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일 전통시장에서 닭·오리의 식육을 판매하는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에 대해 위생요건을 갖춘 경우 포장 의무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된 이후 세부 위생조건이다.


이번 개정·공포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 닭·오리고기는 쉽게 변질돼 낮은 온도에서 포장상태로 판매하도록 했지만 전통시장 내 식육판매업 등에서 위생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포장을 뜯어 진열·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업소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위생요건을 갖추고 닭·오리의 식육을 판매하는 식육판매업소 및 식육즉석 판매가공업소다.


만일 전통시장이라도 위생조건을 지키지 않고 미 포장 상태로 판매하는 업소는 단속 대상이며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아라 수습 기자 ara0906@nate.com
Copyright @문화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 TEL : 043-854-5952 ㅣ FAX : 043-844-5952 (서울본부)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 TEL : 02-2671-0203 | FAX : 02-2671-0244 (충남본부)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553, 2층 (구성동 426-3) l TEL: 041-565-7081 l FAX 041-565-7083 등록번호 : 충북, 아00250 | 등록일 : 2021년 8월 13일 | 발행인·편집인 : 황재연 Copyright @문화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