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간부 스님, 만취에 주차장 직원과 시비

  • 등록 2014.11.20 1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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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승 총무원장 스님 최측근으로 '중앙종회' 의원...벌금 500만원 부과


서울 종로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대한불교조계종 간부인 A스님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스님은 지난 8월 밤 10시쯤 서울 종로구 조계사 근처에서 술을 마신 뒤 인근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 주차했던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스님은 해당 오피스텔 요금정산소 직원 B씨와 주차요금으로 시비가 붙어 경찰에 신고돼 음주 사실이 드러났다.


A스님은 실랑이를 벌이면서 기다리는 차량을 늘어나자 자신의 차량을 옮기는 과정에서 창고문을 들이받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당시 A스님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7%로 면허취소기준인 0.1% 보다 훨씬 높은 수치라고 전했다. A스님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부과됐다.


그러나 경찰이 A스님에 대해 면허취소를 하지 않았고 당시 음주측정 대장에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봐주기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단속 지점이 도로 외의 지역에서 사고가 나거나 음주운전을 한 경우는 벌금만 부과하고 면허 취소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록 누락 의혹에 대해선 "최초 시비 건으로 신고가 들어와 측정대장을 같이 가지고 가지 못했다"며 "복귀 후 기록해야 하는데 새벽에 바쁘다보니 깜빡한 것 같다"고 밝혔다.


A스님은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의 최측근으로 최근 조계종 입법기구인 '중앙종회' 의원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조성윤 기자 74360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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