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할인점 의무휴업·영업제한 없어지나

  • 등록 2014.12.12 19: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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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임대매장 업주도 중소상인이기 때문에 권익 침해한다” 판결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가 위법이라는 처분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판사 장석조)는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등이 서울 동대문구청장 및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으로 달성되는 전통시장 보호 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아직까지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대규모점포에 입점한 임대매장 업주 역시 중소상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라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로 육아와 살림에 대한 가정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맞벌이 부부는 야간이나 주말이 아니면 장을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도 덧붙였다.




반면 중소기업계는 이번 판결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소상공인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어질 대법원 판결에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제의 본래 목적인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보호라는 취지를 감안해 판결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판결이 확정되면 동대문구와 성동구의 대형마트는 주말 영업뿐 아니라 24시간 영업도 할 수 있게 된다.

조성윤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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