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수 의원, 당선 무효…국회의원직 상실

  • 등록 2015.03.13 09: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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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안 의원 회계 책임자 징역형 확정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덕수 새누리당 의원(인천 서구·강화을)이 12일 의원직을 상실했다. 안 의원의 회계 책임자가 징역형을 확정받았기 때문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 허모(43)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 씨는 2012년 19대 총선에서 선거 기획사 대표 안모(47) 씨에게 컨설팅 비용 1650만원을 지급하고 선거비용 제한액인 1억9700만원을 3182만 원 초과해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265조는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해당 의원의 당선을 무효 처리하도록 했다.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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