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야쿠르트가 5개월째 야쿠르트아줌마를 위해 보급하고 있는 전동카트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헬멧 착용이 필수지만, 본사는 별도의 헬멧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앞서 한국야쿠르트는 지난해 12월 야쿠르트아줌마의 활동성과 편의성을 혁신적으로 높인 전동카트인'COCO(Cold&Cool)'를 선보였다.
기존 전동카트가 가볍게 밀면서 나아가는 형태였다면 새로 보급되는 전동카트는 두 발로 올라탄 상태에서 운행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하다는 것이 야쿠르트의 설명이다.
전동카트가 도입될 당시 한대성 한국 야쿠르트 홍보팀장은 “발판에 올라탄 상태에서 운행이 가능한 탑승형이라 활동성과 편의성이 높고, 냉온 기능이 갖춰져서 제품 보관과 운반도 편리하며 운행 결과 단점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전동카트는 운전 면허(1·2종), 원동기 면허, 다륜형 원동기 면허 중 한 가지를 소지해야 하는 원동기임에도 대부분의 야쿠르트아줌마가 헬멧을 미착용한 채 운행하고 있어 안전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 서초구에서 전동카트를 운행하는 한 야쿠르트아줌마는 "새 전동카드가 편리하긴 하지만, 본사에서 별도로 헬멧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위태위태할 때가 더러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실제로 전동카트는 최대 시속 8㎞ 정도로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운행하면 추락 시 부상의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범칙금 2만원을 내야 하는 등 처벌도 받게 된다.
한국야쿠르트는 올해까지 이 전동카트를 3000대까지 보급해 전체 야쿠르트아줌마의 25%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지만, 대여료와 보급에 대한 불만도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대치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야쿠르트아줌마는 "현재 전통카트의 관리, 대여 등의 명목으로 월 4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며 ”방문 판매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 금액은 본사가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기자에게 되물었다.
전동카트가 전면 보급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리점의 구조나 운영도 이에 맞춰 변경되고 있지만 공급에는 한계가 있어 본인의 경우 1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도곡동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또 다른 야쿠르트 아줌마는 “본사에서는 전동카트에 이어 이어폰잭에 꽂기만 하면 결제가 가능한 이동형 결제기를 보급됐지만 결제하는 방법과 수수료 등 아줌마들에게는 불편한 점이 많다”면서 “야쿠르트가 첨단화라고 말하면서 아줌마들을 위해 도입하는 시스템은 자사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보여주기식 행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