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는 최근 전자상거래 확산 등으로 급성장하는 B2C 물류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내 낙후된 물류‧유통시설을 물류‧유통‧첨단산업 융복합 단지로 재정비하기 위한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국회 통과로, 제 기능을 상실해 기피시설로 인식돼 온 도시내 물류유통시설이 현대화된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재정비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부는 앞으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돼 도시물류 인프라가 확충되면, 운송거리 단축으로 물류비용이 절감되고 물류경쟁력이 강화되며, 물류분야에서 청년층의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 도입, 물류단지 조경의무 개선 등에 관한 내용이다.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는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하위법령 정비와 동시에, 지자체 협의 등를 거쳐 시범단지 5개소 지정을 추진한다.
시범단지 5개소는 입지여건, 입주수요, 지역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관련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물류단지 조경의무 개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