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물류시설법 개정안 국회 통과

  • 등록 2015.12.11 14: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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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 시설 물류‧유통‧첨단산업 융복합 단지로 재정비

도시내 물류거점 확충을 위해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물류단지 조경의무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는 최근 전자상거래 확산 등으로 급성장하는 B2C 물류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내 낙후된 물류‧유통시설을 물류‧유통‧첨단산업 융복합 단지로 재정비하기 위한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국회 통과로, 제 기능을 상실해 기피시설로 인식돼 온 도시내 물류유통시설이 현대화된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재정비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부는 앞으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돼 도시물류 인프라가 확충되면, 운송거리 단축으로 물류비용이 절감되고 물류경쟁력이 강화되며, 물류분야에서 청년층의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 도입, 물류단지 조경의무 개선 등에 관한 내용이다.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는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하위법령 정비와 동시에, 지자체 협의 등를 거쳐 시범단지 5개소 지정을 추진한다.

시범단지 5개소는 입지여건, 입주수요, 지역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관련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물류단지 조경의무 개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수진 수습 기자 han19913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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