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 AIR MAX 여성용 운동화 '염료 이염'...환급.교환 실시

  • 등록 2016.02.18 15: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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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색 제품서 염료 묻어나...CISS 신고 접수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17일 나이키 자주색 AIR MAX 여성용 운동화에서 염료가 묻어난다는 사례를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접수하고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중 유통 중인 동일 모델 운동화를 구입해 신어본 결과, 약 8시간 만에 자주색으로 염색된 뒷축 원단으로부터 염료가 양말이나 신발끈에 이염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나이키코리아에 제품 회수 등의 시정조치를 요구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이미 판매된 제품 3,381족 중 반품된 91족을 제외한 3,290족에 대해 환급 또는 동일 모델의 다른 색상 제품으로 교환해주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 사용 중 이염이 발생했을 경우, 나이키코리아 소비자상담실(☎080-022-0182)로 연락해 환급 또는 무상 교환 받을 것을 당부했다.
한수진 기자 han19913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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