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온라인.모바일 시험용 게임물 시험 허용기간 60일로 연장

  • 등록 2016.06.14 11: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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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컴퓨터(PC)․온라인․모바일 시험용 게임물의 시험실시 허용 기준이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시험용 게임물의 시험실시(베타 테스트) 허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험용 게임물은 게임물 출시 전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 현행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하에서 게임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등급분류 특례로서 게임사업자는 개발하고 있는 게임물의 성능·이용자 만족도 등 점검 목적의 ‘시험용 게임물’을 일정 기준(기간/인원 등) 내에서 사전 등급분류 없이 일반 대중을 상대로 평가(베타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컴퓨터(PC)․온라인․모바일 시험용 게임물의 시험실시 기간은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되고 시험 참여 인원은 1만 명 이내에서 2만 명 이내로 확대된다.


아울러 아케이드 시험용 게임물의 시험실시 기간은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되고 시험에 제공할 수 있는 게임기는 10대 이내에서 20대 이내로 확대된다.


아케이드 게임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시험용 게임물 시험실시 기준 완화를 통해 게임콘텐츠 개발자가 충분한 기간과 인원 등을 확보한 상태에서 정식 출시 전 대중을 상대로 게임물을 평가(테스트)할 수 있게 되어, 오류를 최대한 개선한 완성도 높은 게임물을 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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