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 지주회사 신고 왜 누락했나

  • 등록 2016.11.21 12: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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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않고 계열사 주식 보유...공정위 제재 위기

삼양식품이 내츄럴삼양을 3년 동안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은 채 계열사 주식을 보유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발각됐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삼양식품그룹이 지주회사 신고를 누락해 규제를 피한 정황을 확인하고 다음 달 말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내츄럴삼양은 전인장 삼양식품그룹 회장과 부인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이 각각 21%, 4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 회장 아들의 개인 기업인 비글스가 보유한 지분 27%까지 합치면 가족 지분이 90%에 이른다.


이는 전형적인 오너 가족 기업인 셈이다.


내츄럴삼양은 자산 규모와 자회사 지분 비중이 커지면서 2012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규제를 받게 됐다.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이면서 자산총액 중 소유한 자회사의 지분 비율이 50% 이상이면 강제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를 받게 된다.


하지만 내츄럴삼양은 유예 기간인 2년 이내 공정위에 지주회사 전환 신고를 하고 지주회사 자격으로 매년 공정위에 지분율 현황 등 지정 자료를 제출해야 하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전 회장이 삼양식품그룹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유지하기 위해 고의로 내츄럴삼양의 지주회사 신고를 누락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대해 삼양식품 관계자는 "착오로 발생한 일이라며 지난해 7월 자진 신고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윤 기자 74360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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