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속이고 무등록 영업… 양심불량 대형음식점 157개소 적발

  • 등록 2017.04.06 17: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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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투데이 = 금교영기자]  경기도(도지사 남경필)가 중국산 낙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거나, 아무런 표시도 없는 닭을 식재료로 사용한 양심불량 음식점을 대거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6일부터 24일까지 24개반 510명을 투입해 도내 대형 음식점 780개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관련법을 어긴 15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78개소 ▲식재료 유통기한 경과 등 23개소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19개소  ▲미신고, 무등록 영업 등 8개소 ▲기타 29개소 등 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구리시 소재 A쭈꾸미 업체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양념주꾸미와 양념통구이 등을 제조해 B쭈꾸미 의정부점에 납품 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포천시 소재 C식품접객업소는 주 메뉴인 불낙전골에 미국산 쇠고기와 중국산 낙지를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고, 김포시 소재 D식품접객업소 역시 미국산 콩을 사용하면서 100% 국내산 콩을 사용한다고 영업했다.

 


가평군 소재 E식품접객업소는 아무런 표시가 없는 닭을 사용해 닭볶음탕 등에 조리 판매한 혐의로, 시흥시 소재 F식품접객업소는 냉장 보관해야 하는 돼지 등심을 냉동시설에 보관하는 등 식품 취급기준 위반으로 단속에 걸렸다.


양주시 소재 G식품접객업소는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2012년 7월부터 일반음식점 영업을 해 오다 적발됐다.

 


도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형사입건 및 행정처분 등 위반 업소를 엄단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업주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무표시 원료 사용 업소는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김만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점검결과 식품접객업소의 주방 위생 상태는 개선됐지만 식자재 원산지 거짓표시, 식품 보관 기준 위반 등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양심불량 영업자에 대한 꾸준한 단속으로 안심하고 먹을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교영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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