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출석한 이명희...내일 새벽 구속여부 결정

  • 등록 2018.06.04 16: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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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습폭행,특수상해,업무방해,모욕,특정범죄가중처벌상 운전자 폭행 등 7개 혐의 적용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4일 법원에 출석했다.


이 전 이사장은 이날 오전 10시 19분 영장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다. 피의자심문은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진술과 판사의 직접 심문 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 부장판사는 피의자심문을 마친 후 사건기록을 추가로 검토해 구속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밤늦게나 5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이사장은 피의자심문이 끝나면 서울구치소에 유치돼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영장이 발부되면 즉각 영장이 집행돼 즉시 구치소에 수감되고, 기각될 경우엔 귀가 조치된다.


이 전 이사장은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인천하얏트호텔 공사현장에서 조경 설계업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평창동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선 작업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전 이사장에게 △특수폭행 △상습폭행 △상해 △특수상해 △업무방해 △모욕 △특정범죄가중처벌상 운전자 폭행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이사장은 지난달 28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1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성윤 기자 74360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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