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진찰비 믿을 수 없어”... 최대 35배 차이

  • 등록 2021.11.24 1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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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4일부터 ‘수의사법 개정안’ 심의

진료명, 이유, 후유증 등 동물주에게 사전고지토록

[문화투데이=구재숙 기자] 국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는 2018년 511만 가구에서 지난해 638만 가구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1인 가정·비혼 인구가 늘면서 동물과의 ‘반려’가 앞으로도 더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동물병원마다 천차만별인 진료비로 불신이 쌓여가고 있다.

사람 진료보다 훨씬 비싼 동물진료비도 부담스러울 뿐 아니라 동물병원마다 같은 병에 다른 진료비가 불신을 키운다는 것이다.

 

진료비가 5배에서 최고 35배까지 차이가 난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동물병원은 2018년 4526곳에서 2020년 4604곳으로 증가했다.

 

소비자들은 동물병원의 ▲과잉진료 ▲진료비를 사전에 알려주지 않는 행위 ▲과다청구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동물병원에서 진료 할 때 병원 측이 동물 주인에게 진료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수의사는 수술 등의 중대 진료 시 동물 주인에게 진단명 · 진료 필요성 · 후유증 등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진료비를 넘어서는 비용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동물진료표준화 분류체계를 작성해 동물주에게 알려주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비자단체와 동물보호단체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조속한 통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4일 수의사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했다.

구재숙 기자 hgo7390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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