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 축산물 신고·검사 제도’ 동영상 제작

  • 등록 2022.01.07 18: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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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수입·판매업자 위한 맞춤형 동영상

수입 축산물 통관 기간과 비용을 절감에 도음

[문화투데이=구재숙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축산물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자가 수입 축산물의 통관 기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활용하는 ‘수입 축산물 신고·검사 제도’를 알기 쉽게 소개하고자 동영상을 제작해 1월 6일 식약처 누리집에 게시했다. 

 

동영상은 ▲사전 수입신고 제도 ▲조건부 수입검사 제도 ▲잔여 검체 반환 제도 ▲축산물 전자위생증명서 제도 등에 대해 소개한다.

 

사전 수입신고와 조건부 수입검사는 수입식품 통관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제도로서 △ 사전 수입신고는 수입식품 등*이 국내에 도착하기 5일 전부터 영업자가 수입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이고 △ 조건부 수입검사*는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이거나 원료 수급‧물가 조절을 위해 긴급 수입된 수입식품 등을 통관검사 완료 전 보세창고에서 일반 창고로 이동・보관할 수 있는 제도다.
 

통관검사 결과 확인 전이나 보완 전에는 사용 또는 판매가 금지되는 조건을 붙여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한다.

2021년 축산물 수입신고 약 11만 8,000건 중 사전 수입신고는 595건, 조건부 수입검사는 30건으로 집계됐다.

 

잔여검체 반환은 수입식품 등 통관검사(정밀‧무작위) 결과 적합한 경우 검사에 사용하고 남은 검체를 영업자가 신청하면 반환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영업자는 잔여검체를 전시·실험·자가소비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잔여검체 폐기 감소에 따른 경제적·환경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2021년 축산물 실험실 검사용 검체 약 8,000건 중 잔여검체 반환은 약 200건에 이른다.

 

축산물 전자위생증명서는 영업자가 매번 종이 원본으로 제출하던 수출위생증명서를 위생증명서 번호만 입력하면 수입신고할 수 있는 제도로 수입신고가 간편해진다. 
현재 호주산 식육을 수입신고할 때 이용할 수 있고, 향후 칠레 등 주요 축산물 수출국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영업자가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사전 수입신고, 조건부 수입검사, 잔여 검체 반환은 축산물 이외에도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모든 수입식품의 수입판매영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식약처는 이번 동영상이 축산물 수입‧판매 영업자가 수입 축산물 신고‧검사 제도를 보다 더 많이 활용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영업자의 수입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과 수입식품정보마루(www.impfood.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재숙 기자 angdococ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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