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노부모 모시는 3대 가정에 ‘효행장려금’

  • 등록 2022.01.11 18: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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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75세 이상 부모 모시는 3대 가정에 연 40만 원

[문화투데이=김용정 기자]공주시(시장 김정섭)는 올해부터 효행장려금을 도입해 연 40만 원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효 문화 확산을 위해 효행장려금 제도를 올해부터 신설해 추진하기로 했다 .

지원 대상은 만7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 이상 가정을 이루고 부양하는 세대주(단, 효도대상자가 세대주일 경우 부양하는 자)이다.

세대주는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해서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연 40만 원으로 설과 추석 명절을 전후해 1회에 20만 원씩 공주페이로 지급한다.

신청은 세대주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효행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번 설 명절 전에 지급될 효행장려금을 받고자 한다면 오는 2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김정섭 시장은 “시는 고령의 부모님을 모시고 자녀와 함께 3대가 살면서 효행을 실천하는 효행자를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효 문화 확산과 공주시 전입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정 기자 angdococ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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