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 등록 2023.04.04 11:51:28
크게보기

국무회의 주재, 양곡법 개정안 재의요구안 의결…즉시 재가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자, 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후로는 약 7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제386호 안건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한 데 이어 정오께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제385호 안건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은 이날 회의에서 부결됐다.

    
양곡법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 12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양곡법 개정안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안 처리 후 40개 농업인 단체가 양곡법 개정안의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다. 관계부처와 여당도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검토해서 제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며 거부권 행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지만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지난해부터 양곡법 개정안을 밀어붙인 야당도 비판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윤 대통령은 양곡법 개정에 대해 여러 차례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왔다.

    
국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쌀 과잉 생산을 부추길 수 있어 결과적으로 농업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양곡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직후인 지난해 10월 20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에서 "농민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표했다.

    
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도 "무제한 수매는 결코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후엔 의견 수렴을 강조하며 거부권 여부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

    
윤 대통령은 개정안 통과 나흘 뒤인 지난달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례회동에서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같은 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으로부터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은 뒤엔 "국무위원들 의견을 존중한다"며 "당정 협의 등 다양한 경로의 의견 수렴을 통해 충분히 숙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따라 양곡법 개정안은 국회로 다시 넘어가 재표결에 부쳐지게 됐다.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한다.

    
재의결시 해당 법안은 법률로 확정되고 정부도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재적 의원(299명) 중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115명)이 3분의 1을 넘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재의결될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 기자 mhtoday01@naver.com
Copyright @문화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 TEL : 043-854-5952 ㅣ FAX : 043-844-5952 (서울본부)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 TEL : 02-2671-0203 | FAX : 02-2671-0244 (충남본부)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553, 2층 (구성동 426-3) l TEL: 041-565-7081 l FAX 041-565-7083 등록번호 : 충북, 아00250 | 등록일 : 2021년 8월 13일 | 발행인·편집인 : 황재연 Copyright @문화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