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그린바이오산업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돼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린바이오산업은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해 농업 및 농업 관련 전·후방산업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종자·미생물·곤충·천연물·식품소재·동물용의약품 등 분야와 관련된 산업이 해당된다.
이번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지원 정책,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 등 그린바이오산업법 제정에 따른 법률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담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률에 따르면 그린바이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그린바이오산업법에 따른 지원 등을 받으려는 자는 요건을 갖춰 그린바이오기업으로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그린바이오기업이 생산한 그린바이오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그린바이오산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그린바이오기업 신고를 접수하도록 하고, 벤처·창업, 데이터 활용,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에 대한 지원 등 그린바이오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 상반기 내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 공모를 위한 계획을 발표하고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연다.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그린바이오제품 및 그린바이오소재 연구·개발·생산 등을 지원하기 위한 첨단시설이나 원료 계약재배 등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그린바이오산업은 최근 농업·농식품 분야에서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며 “그린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다각적인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