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남 예산군은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임대 농기계 사용료 50% 감면 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군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2020년 4월부터 임대료를 50% 감면해왔다.
당초 지난해 12월 말까지 감면할 계획이었으나, 고유가·고물가에 따른 경기 악화와 인건비 상승으로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감면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군은 지난해 관내 개별 농가에 농기계 5천760여대를 임대해 임대료 총 1억2천214만원을 감면했다.
농업기술센터는 본소와 동부지소, 서부지소 등 3곳에서 농기계 58종 831대를 임대하고 있다.
조미경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농기계 사용 때는 안전사고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