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충북 최초 무인민원발급 수수료 '무료화'

  • 등록 2025.01.06 14: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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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북 보은군은 올해부터 무인민원발급기의 민원 발급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했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해 12월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했다.

 

도내에서 일부 시군이 특정 민원서류를 무료 발급하고 있지만,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하기는 보은군이 처음이다.

 

이 지역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 16곳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돼 지난해 3만8천건의 민원서류를 발급했다. 징수한 발급 수수료는 714만원이다.

 

보은군 관계자는 "큰돈은 아니지만 민원인의 번거로움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건당 200∼1천원인 무인발급 수수료를 없앤다"고 말했다.

황재연 기자 mhtoday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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