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군민 대상 자전거 단체상해보험 7년째 재가입

  • 등록 2025.02.13 0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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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북 보은군은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 단체상해보험에 재가입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자전거 사고를 당했을 때 사망·후유장애 최대 500만원, 전치 4주 이상 진단 위로금 10만∼50만원을 보장받게 된다.

 

자전거 사고 벌금 최대 2천만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최대 3천만원, 변호사 선임 비용 최대 200만원도 추가로 보장된다.

 

보은군은 2019년부터 군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단체상해보험에 들어주고 있다.

 

군 관계자는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모든 군민에게 보험 혜택이 적용되고, 개인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중복보장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문의는 보은군청 도시개발팀(☎ 043-540-3444)으로 하면 된다.

황재연 기자 mhtoday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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