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군민 대상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

  • 등록 2025.02.19 15: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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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북 진천군은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단체보험'에 가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자전거를 타다가 다쳐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진단을 받으면 최대 50만원의 상해 위로금을 받고, 6일 이상 입원할 경우에는 20만원이 추가된다.

 

도로 통행 중 다른 자전거로부터 당한 사고도 보험 혜택을 받는다.

 

사망과 후유 장애 시에는 최대 500만원까지 보장받는다.

 

관련 문의는 지역개발과 지역개발팀(☎043-539-3714), DB손해보험(☎02-475-8115)으로 하면 된다.
 

황재연 기자 mhtoday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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