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북 괴산군은 전세 사기 예방과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지급하는 상품이다.
군은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은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무주택 임차인은 연 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연 소득 7천500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괴산군 건축행정팀(043-830-3085)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