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전국한우협회는 3일 한우 농가 지원을 골자로 한 한우법(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했다.
한우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한우법 통과는 한우산업의 전환점을 여는 중대한 계기가 됐다"며 "8만 한우 농가에 역사적인 날"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법 제정을 통해 '한우 파동'으로 인한 무더기 폐업과 농가의 빚더미 상황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제값 받는 한우, 지속 가능한 한우 산업의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우법은 한우 산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지속 가능한 한우 산업의 미래를 위한 교두보"라며 "정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한우법의 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한우 유전자 보호와 국가적 관리 체계 구축, 한우 수급 안정과 중장기 정책 수립, 자급률 목표 설정과 정책적 지원, 탄소 저감 촉진 인센티브, 한우 소비 목표량 설정과 유통구조 개선, 기업 자본과 기업의 생산 참여 제한 등 실질적이고 실행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담아, 법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현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완성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우법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소고기 시장 개방 속에서 한우 산업 육성과 소비 촉진을 위해 지난 2014년 한우산업발전법안으로 처음 발의됐다.
제21대 국회에서도 발의돼 작년 5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전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이후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제정을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