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로 태안군수 "폐지 태안화력 대체산업 유치 박차"

  • 등록 2025.07.08 15: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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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수소발전소 등…"지원 특별법 제정 절실"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단계적 폐지에 대비한 대체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태안화력에는 모두 10기의 발전기가 있는데, 올해 1호기를 시작으로 2032년까지 6기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발전소 직원·가족 등 3천여명이 태안을 떠나고, 약 11조원의 군 경제 손실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대비해 태안군은 민자 11조6천억원을 투입, 태안 앞바다에 1.4GW(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태안풍력발전, 서해해상풍력발전, 가의해상풍력발전 등 3곳이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가운데 태안풍력발전이 늦어도 내년 상반기 착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태안군은 이들 발전단지를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받는다는 방침이다.

 

지정되면 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 추가 가중치(최대 0.1)를 부여받아 연간 수백억원의 거래수익을 수산업 지원과 주민복지 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군은 태안화력의 기존 7∼10호기를 무탄소 발전소로 전환해 존치하는 한편 신규·대체 수소발전소를 건설해줄 것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도 촉구했다.

 

가 군수는 "정부 차원의 에너지 전환 보상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인구 6만명이 무너진 자치단체 힘만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다"며 "그동안 여러 차례 정부·기관 회의에 참석해 태안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특별법 제정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태안화력 폐지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할 내용을 달라고 해 우리 요구사항을 전달했다"며 "가로림만 해상교량 건설 등도 포함돼 있는데, 모두 이 대통령의 지역 공약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장은영 기자 munto-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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