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무인민원발급기 121종 발급 수수료 면제

  • 등록 2025.07.09 11: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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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북 증평군은 오는 1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각종 제증명 서류발급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9일 밝혔다.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민원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처다. 군은 최근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해 수수료 감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총 122종의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이 중 법원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외한 121종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현재 군은 무인민원발급기를 군청 민원소통과에 1대, 증평읍에 2대, 도안면에 1대 총 4대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군청 민원소통과에 설치한 기기는 24시간 연중무휴 운영해 시간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면제 조처는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군민이 더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하도록 관련 제도를 계속해서 개선하겠다"고 했다.

황재연 기자 munto-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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