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복 국밥', 세균수 기준 부적합 판정…판매 중단·회수

  • 등록 2025.07.16 13: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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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놀다푸드' 제조 '더목란' 판매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균수·대장균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된 '이연복의 복주머니 한우 우거지 국밥'을 판매 중단 및 회수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제품 포장 단위는 800g으로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소 놀다푸드가 제조하고 마찬가지로 남양주시에 있는 유통전문판매업소 더목란이 판매했다. 소비기한은 내년 7월 7일까지다.

 

식약처는 남양주시청에서 이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를 구매한 소비자는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하고 판매자는 판매를 멈추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황재연 기자 munto-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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