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충남 '특별재난지역' 현장조사 진행

  • 등록 2025.07.21 14: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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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서산·당진·예산·태안 등 5개 시군 대상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폭우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지시한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이를 위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21일 충남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전날부터 아산·서산·당진·예산·태안 등 5개 시군을 대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현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까지 침수 피해가 큰 지역을 둘러보며 피해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해 국가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선포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실태 조사단을 현장에 파견해 조사 결과 검토 및 피해 규모를 산정한 뒤 대통령이 선포한다.

 

충남도는 현재까지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건이 충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이 지원되며,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및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도 주어진다.

 

또 지방정부 역시 재난 복구 비용 일부를 중앙 정부에서 지원받으면서 재정적인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앞서 김태흠 충남지사는 전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당진과 예산의 폭우 피해 현장을 둘러본 뒤 신속한 복구와 일상 회복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도 폭우로 심각한 피해를 본 충남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호소했다.

 

충남에서는 16∼17일 내린 집중호우로 모두 3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주택 162채가 침수되고 4채가 반파되는 등 전날 오후 6시까지 집계된 재산 피해 규모는 931억원이다.

장은영 기자 munto-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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