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신혼부부 등에 연간 100만원 한도 주택대출이자 지원

  • 등록 2025.07.28 10: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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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북 음성군은 청년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에 연간 100만원의 주택(전용 면적 85㎡ 이하) 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청년 신혼부부(19∼39세)는 3년 이내 혼인신고를 한 군내 거주자로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천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최대 3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자녀 가정은 부모와 자녀(18세 이하 2명 이상)가 음성군에 거주하고 부모 합산 연 소득이 1억원 이하인 가정으로 최대 5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음 달 1일부터 선착순으로 신청서를 받는다.

 

군 관계자는 "이들의 주거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 사업을 한다"고 말했다.

황재연 기자 munto-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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