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작년 의료비 상한 초과한 213만여명에 2.8조 환급

  • 등록 2025.08.27 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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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89.0%는 소득하위 50% 이하…65세 이상이 56.7%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8일부터 건보 가입자와 피부양자 213만여명에게 지난해 진료비 상한금 초과분 2조8천억원을 환급하는 절차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것이다.

 

이 제도는 비급여와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건보 적용 의료비 총액이 정부에서 정한 개인별 상한금액(2024년 기준 87만원∼1천50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분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이번 지급 대상자는 총 213만5천776명이며 이들이 돌려받는 총금액은 2조7천920억원으로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131만원이다.

 

대상자 중 대부분인 190만287명(전체의 89.0%)은 소득 하위 50%에 해당했다. 이들이 환급받은 금액은 전체의 76.5%인 2조1천352억원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65세 이상이 121만1천616명으로 전체 환급 대상자의 56.7%였다.

 

건보공단은 이번 지급 대상자 중 2만5천703명은 동일 요양기관에서 쓴 본인부담금이 상한 최고액을 이미 넘어 해당 기관에 이들에 대한 환급액 1천607억원을 미리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외의 대상자들에게는 사전에 등록된 계좌로 환급액이 지급될 예정이다. 사전에 계좌를 신청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지급 신청 안내문이 발송된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공단 누리집(www.nhis.or.kr),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전화(1577-1000), 우편, 방문 등을 통해 본인 명의 계좌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건보공단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자와 지급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2020년 대상자는 166만643명에서 지난해 213만5천776명으로 연평균 6.5%씩 증가했다.

 

지급액은 2020년 2조2천471억원에서 지난해 2조7천920억원으로 연평균 5.6%씩 늘었다.

황재연 기자 munto-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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