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1만원 청양 '빈집이음주택' 입주 신혼부부·귀농인 모집

  • 등록 2025.08.28 16: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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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가구 공급, 보증금 없이 최대 3년 거주 가능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충남 청양군은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청년·신혼부부·귀농귀촌인에게 1만원에 빌려주는 '빈집이음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공급되는 이음주택은 4가구로 ▲ 화성면 산정리 ▲ 청남면 지곡리 ▲ 운곡면 영양리 ▲ 남양면 구룡리에 있다.

 

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 1만원만 내면 되고, 임대 기간은 최대 3년이며 1년마다 갱신계약하면 된다.

 

입주자 모집은 내달 1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며,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다.

 

모집공고일 기준 ▲ 18~45세 이하 청년 ▲ 혼인신고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청양군으로 전입 5년 이내이거나 전입 예정인 귀농·귀촌인이 지원할 수 있다

 

세부 입주 조건과 주택 현황은 청양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돈곤 군수는 "빈집이음주택은 단순한 임대주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청년·신혼부부·귀농귀촌인에게 든든한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농촌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활력 넘치는 청양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빈집이음주택은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활용해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청양군이 재임대(전대)하는 것으로, 지난해 첫 3가구를 공급했다. 당시 평균 입주 경쟁률이 18대 1, 최고 경쟁률은 25대 1을 기록했다.
 

장은영 기자 munto-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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