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샤니공장 끼임사고 수사 2년만에 '마무리'

  • 등록 2025.09.01 15: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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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적용…전 대표 송치, 공장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문화투데이 김태균 기자] SPC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지 2년 만에 고용노동부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강섭 전 샤니 대표이사를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또 공장장 A씨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함께 송치했다.

 

이 전 대표 등은 2023년 8월 8일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 A씨가 반죽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인 1조로 원형 스테인리스 통에 담긴 반죽을 리프트 기계로 올려 다른 반죽 통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샤니 제빵공장 측은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리프트 기계에 대한 설비를 일부 변경하면서도 이런 시설 변경에 따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유해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사고 3개월여 만인 2023년 11월 이 전 대표를 포함한 관계자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고용노동부의 수사가 길어지면서 사건 발생 2년이 넘도록 기소도 이뤄지지 않아 '늑장 수사'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김태균 기자 munto-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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