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11월10일까지 연장

  • 등록 2025.09.08 17: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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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투데이 김태균 기자]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이 11월 10일까지로 두 달 연장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을 오는 10일에서 11월 10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홈플러스는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위한 인수의향자를 찾고 있지만,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는 매각공고 전에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한 뒤 공개 입찰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인수희망자를 찾는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인가 전 M&A를 추진하고 있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3월 4일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법원은 신청 11시간 만에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후 지난 6월 "임직원의 고용 보장 및 협력업체의 영업 보호, 채권자들의 채권 변제를 위해 외부 자금 유입을 추진하겠다"며 법원에 인가 전 M&A 추진과 매각주간사 선정 허가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김태균 기자 munto-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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