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농어촌 빈집 특별법 대표 발의

  • 등록 2025.09.09 10: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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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투데이 김태균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의원은 9일 농어촌 빈집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어촌 빈집특별법은 빈집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및 정비사업, 빈집 임대사업(빈집은행), 빈집활용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빈집 정비와 활용 전반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도록 했다.

 

현재 농어촌 빈집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시장·군수 등이 실태조사와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관련 조항이 법 전반에 분산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40년 농촌 인구는 900만4천명으로 2023년(966만7천명)에 비해 66만여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어촌의 고령화율도 2040년 30%에 달해 인구 감소 와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 빈집 증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후주택의 비중 확대도 농어촌 빈집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통계청 '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24년 농어촌 주택 433만9천957호 가운데 55%인 237만4천823호가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으로 나타났다.

 

서삼석 의원은 "농어촌은 도시에 비해 주택 노후화율이 높아 이를 방치할 경우 안전사고, 경관 훼손 등 복합적 피해로 이어져 인구 감소를 더욱 가속할 수 있다"며 "국정과제에 포함된 빈집 재생과 인프라 확대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태균 기자 munto-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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