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수당·효행장려금…충남 지자체 추석 앞두고 현금 수당

  • 등록 2025.09.10 17: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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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생활지원사에게 5만원, 공주시 3대 부양 세대주에게 20만원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추석을 앞두고 충남 일부 지자체에서 주민들에게 현금성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10일 충남 공주시에 따르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역사회 효 문화를 확산하는 차원에서 '효행장려금'을 지급한다.

 

만 75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과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을 포함해 3대 이상을 부양하는 세대주에게 효행장려금 2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효도 대상자가 세대주인 경우 부양자가 신청해도 된다.

 

다만, 3대 모두 장려금 신청일 현재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오는 19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금융 계좌, 또는 공주 페이(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지난 설 명절에 효행장려금을 받은 대상자는 지급 조건과 지급 방식이 변동되지 않았다면 재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변동됐으면 신청 기간 내 재신청해야 한다고 공주시는 설명했다.

 

부여군은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에게 추석을 맞아 명절수당 5만원을 지급한다.

 

생활지원사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명절수당을 도입했다고 부여군은 설명했다.

 

현재 관내 4개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소에는 생활지원사 223명이 근무하고 있다. 수당 지급에 필요한 1천115만원은 전액 부여군 예산으로 충당한다.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취약 어르신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부여군에는 223명의 생활지원사가 3천345명을 돌보고 있다.

 

박정현 군수는 "생활지원사는 노인의 사회적 고립을 막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돌봄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장은영 기자 munto-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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