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김병주 "홈플러스, M&A 성사만이 살길"

  • 등록 2025.10.14 21: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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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일 부회장 "성공 확률 반반…법원 기한 넘기면 연장 요청할 것"

[문화투데이 김태균 기자]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은 홈플러스 기업회생과 관련해 "M&A(매각)가 성사되는 것만이 홈플러스가 살 수 있는 방법"이라며 "M&A를 성사하게 시켜야 하니 많이 도와달라"고 밝혔다.

 

MBK는 홈플러스의 소유주로, 기업회생의 마지막 수단으로 회사의 새 주인을 찾고 있다.

 

김 회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홈플러스 사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재 출연이 아니라 M&A만이 홈플러스를 회생시키는 길이라고 보는가'란 의원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다만, MBK측은 M&A 성사가 쉽지 않다는 점은 인정했다.

 

홈플러스 공동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MBK의 김광일 부회장은 M&A의 성공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현재는 절반 정도, 반반으로 생각한다"며 "오너급 최종 의사결정권자들이 의사를 결정하면 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는데 그 마지막 관문을 지금 못 넘고 있다"고 답했다.

 

김 부회장은 이어 "어쨌든 10월 말까지는 인수의향서(LOI)를 제출받아 (법원에) 내야 한다고 본다. LOI를 받으면 법원에 또 저희가 연장해 달라고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고 전했다.

 

MBK와 홈플러스는 지난 2일 우선협상 대상자부터 찾는 '스토킹 호스' 방식을 포기하고 공개경쟁 입찰 공고를 냈다. 이번 달 말까지 신청서를 받으며, 여기서 인수 희망자를 찾지 못하면 홈플러스는 최악의 경우 법원 결정에 따라 기업 청산을 해야 한다.

 

김 부회장은 이와 관련해 "스토킹 홀스 방식으로 진행해 LOI 제출자를 확보하는 것이 원래 목표였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법원에서는 더 기다려주지 않고 공개입찰을 하라고 해, 공개입찰을 해놓고 인수희망자와 계속 설득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정한 기한을 넘어서도 인수의향자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선 김 부회장은 "법원에 연장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MBK는 법인 운영수익(성공보수 및 관리보수)을 활용해 최대 2천억원을 홈플러스에 추가 증여해 기업 회생을 돕기로 했다.

 

이 2천억원 증여가 M&A 성사를 선결 조건으로 한 것이냐는 의원 질의에 김 회장은 "참 어려운 문제"라며 "좀전에 2천억원을 포지티브(긍정적)로 해석해달라고 말했는데, 이 뜻은 인수자를 모티베이트(동기부여) 해주려고 하는 그런 취지였다"고 답했다.

 

이날 'M&A를 도와달라'는 김 회장의 발언은 국감장에서 질타받았다. 자사 수익을 위해 인수한 회사의 회생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국회와 정부에 M&A를 도와달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며 그동안 뭐 했길래 저런 얘기를 하느냐"며 "이는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했다.

김태균 기자 munto-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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