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거부·추가금 요구' 청주페이 부정유통 일제 단속

  • 등록 2025.11.22 12: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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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청주시는 오는 24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청주페이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 청주페이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 가맹점이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 실제 거래금액 이상의 금액을 결제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가맹점별 결제 전산 자료 등을 토대로 사전 조사를 진행하고 불법 정황이 의심되면 해당 점포에 대한 방문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청주페이를 불법 유통하면 최고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결제를 거절하거나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며 "사안에 따라서는 수사 의뢰하는 방법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재연 기자 munto-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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